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이 규정은 ‘광주체육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2항[학교의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 시행 2023.9.1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1.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 학생은 특수목적고인 세계를 주도할 체육인 육성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기력 향상에 힘쓰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1. 학생은「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광주광역시 조례」기타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2.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3.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4.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5. 학생은 머리 모양,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학교 규칙에 준하여 결정할 수 있다.
- 6.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7.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8.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 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9.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10.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11.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12.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13.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 14.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5. 학생은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조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6.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피해, 비행 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7.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8.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9.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20.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1.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2.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23.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24. 학생은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7조 (학생의 책임)
- 1. 학생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2.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교육이념 아래 체육육성전문학교 전문실기 수업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그 전문교과 시간을 참여하지 않고 감독교사의 지도에 불응 시 학교수업이탈로 위원회에 회부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
- 3. 학생은 필요한 교재 및 준비물을 갖추어 수업에 임할 책임이 있다.
- 4. 학생은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바람직한 수업 환경이 되도록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5.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예의를 지키고 진실한 태도로 협조할 책임이 있다.
- 6. 학생은 학교의 시설․기기 및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 7. 학생은 일체의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
- 8.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할 책임이 있다.
- 9. 학생은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10. 학생은 무기, 음란물, 마약류, 불법 약물,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각종 유해물이 없는 학교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11.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 12.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13. 학생은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 하는 등 학교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4.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다.
- 15. 학생은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고 학생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회가 긍정적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할 책임이 있다.
- 16. 학생은 체육활동, 전문실기장 내에서의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 17. 학생은 학교 공동체와의 의견 교환 시 말이나 글, 기타 표현 방식에 있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삼갈 책임이 있다.
제8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 1.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3.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4.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5.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6.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 7.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 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8.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9.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10.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2.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
- 1.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3.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정을 잘 준수한다.
- 4.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5.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6.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2.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3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1.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2.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3.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4.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5.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6.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7.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8.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9.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10.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4조(휴식시간)
- 1.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2.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3.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정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4.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5.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6. 일과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단, 지정된 장소에서 허락을 득하고, 안전장치를 착용한 경우 허용한다.
- 7.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8.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9.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15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수업시간 중 지정된 장소)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학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 9.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학생에게 주의 사실을 알림)
제16조(용모)
- 1.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자신의 용모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결정한다. 다만 복장은 학교에서 정한 교복, 체육복, 활동복을 착용하거나, 또는 활동성이 좋고 혐오감을 주지 않는 단정한 사복을 착용한다.
- 2.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3.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4.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7조(정보통신 윤리)
- 1.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2.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3.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4.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8조 (전자기기 사용)
- 1. 전자기기(휴대전화, 태블릿 PC, MP3 등)의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단 일과시간에 반납하기로 한 경우에 학교는 이를 보관할 수 있지만,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2.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 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4.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5. 시험 기간 중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6.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7. 기숙사 생활 중 22시 이후에는 사감교사에게 핸드폰을 제출하여 보관하며, 22시 이후에는 핸드폰 사용을 하지 않는다.
제19조 (학내 표현과 집회)
- 1. 학교 내에서 학생의 표현과 언론 활동,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 2.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 3. 학교 내에서의 집회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 4. 게시판 사용, 집회가 제한되는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학생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20조 (기숙사 생활)
- 1. 기숙사 생활의 안정과 질서를 확립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체육인을 양성하며 민주시민 의식을 기르고자 한다.
- 2. 집단으로 야간 무단 외박 및 무단이탈, 각종 지시 위반 사항은 기숙사 사칙 및 생활 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 3. 기숙사 생활 중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으로 행동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기숙사 사칙 및 학생 생활 규정 징계 기준에 따라 지도한다.
제21조(자치활동)
- 1.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2.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3.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4.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5.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 6.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22조(기타)
- 1.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2.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3.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4.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
제23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4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장과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언
- 2. 상담
- 3. 주의
- 4. 훈육
- 5. 훈계
- 6. 학생생활교육(징계)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7.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 8.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5조(생활지도의 방식)
1. 조언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상담
-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2)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5)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 주의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5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6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4. 훈육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2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7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교계획으로 정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7)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제13조의 물품(없을 경우 항 삭제)
- 10) 교원은 제6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1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5. 훈계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2조에 따른 조언, 제13조에 따른 상담, 제14조에 따른 주 의, 그리고 제15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 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2) 성찰하는 글쓰기
-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 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6조(Wee class 운영)
- 1.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공간인 Wee class실을 운영할 수 있다.
- 2. Wee class 운영 교감이 총괄하며, 지도교사는 상담교사가 된다.
- 3. 교실에서 Wee class실로 이동은 문제행동에 직면한 교사가 학생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배움터지킴이, 상담교사, 학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이동 조치할 수 있다.
- 4.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Wee class실 이동 조치에 불응한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5. Wee class실에서의 교육은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27조(학생 분리 조치)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 1호 |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
| 2호 |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도 포함) |
||||
|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수업 교과교사 관찰 수업 방해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붙임 3] |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학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1. 안전생활부 & 상담실 2. 교감 & 교장실 3.교감 & 교장 |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1.생활담당&상담교사 2.감독/수업없는교사 3.교감 & 교장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붙임 3] |
|
|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지각, 태만 등으로 추가 및 보충 활동이 필요한 경우 | 교실 등 지정장소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또는 방과후 시간 60분 이내)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붙임 3] |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까지) 아래 기타 내용에 근거하여 학생안전생활부실 , Wee클래스 내 개인 상담실, 학년 교무실, 교장실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장소를 배정한다.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아래 기타 내용에 근거하여 본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배정한다. |
행동성찰문 등 분리 사유에 적합한 과제 부여 [붙임 3] |
|
| 기타 |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사안 발생 시, 본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관련 교직원이 분담한다. | ||||
제28조(소지품 검사)
- 1.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2.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3.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 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4.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5.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6.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 7.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5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5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5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9조(학생 소지 금지 물품 분리 조치)
-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 1 | 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학생부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 잡지 등 |
|||
제4장 생활교육위원회
제30조(생활교육위원회)
- 1.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2.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담당자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3.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체육보건부장, 교무기획부장, 상담교사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 담임교사, 감독교사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31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1. 생활교육위원회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2.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32조(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징계의 원칙)
- 1. 학생의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3.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4. 학생의 벌은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해야 한다.
- 5. 징계 내용은 공고하지 않으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 6. 학생선도를 위한 징계는 담임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하고 징계에 있어서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7. 학교장이 징계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 할 수 있다.
- 8. 특수목적고인 체육전문 육성학교로 운동부 생활에 부적응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학생은 위원회 심의를 걸쳐 처리 할 수 있다.
- 9. 징계의 기준은‘광주체육고 벌의 규정(별표)을 따른다.
제34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훈계․훈육, 대체프로그램,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학년별 생활교육위원회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 1. 교내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출전정지 : 사안에 따라 1, 2, 3회까지 지속할 수 있다.
- 4. 특별교육이수 :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5.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6.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학교 명예훼손, 사회적 물의, 지도교사 불응 이탈 등 학교장이 정하는 운동부 학생으로 부적격 학생은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퇴학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교내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감독교사 및 담임교사 등의 교육을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3. 출전정지: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고 감독교사나 지도자의 교육을 받으며 사안에 따라 누적하여 가중 처벌을 한다.
- 4. 특별교육이수 :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5.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 중에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6.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1.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2.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3.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7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1.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2.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3.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4.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8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1.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3.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39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1.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2.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3.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0조(사후 조치)
- 1.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교육하고, 교육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2.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할 수 있다.
제41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항 | 내용 | 생활교육위원회 | |||||
|---|---|---|---|---|---|---|---|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출전 정지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퇴학 | ||
| 1 |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 ||||
| 2 |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성, 동성 간 교제 행위 | ● | ● | ||||
| 3 | 교사의 정당한 교육에 불응 | ● | ● | ● | ● | ● | |
| 4 | (교육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욕설 등 | ● | ● | ● | ● | ● | ● |
| 5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중대 사안 | ● | ● | ||||
| 6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 ● | |||||
| 7 |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 ● | ● | ● | ● | ● | ● |
| 8 | 상습적인 수업 준비 및 태도 불량 | ● | ● | ● | |||
| 9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 ● | |||
| 10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 | ● | |||
| 11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 | ● | ● | ● | |
| 12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5일 이상(3회의 무단지각, 결과, 조퇴는 1일 결석) | ● | ● | ||||
| 13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15일 이상 | ● | ● | ● | ● | ||
| 14 | 출결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후에도 개전이 없는 경우 | ● | ● | ● | ● | ● | ● |
| 15 | 기숙사 규칙 위반 | ● | ● | ● | ● | ● | |
| 16 | 흡연 및 음주 | ● | ● | ||||
| 17 | 징계를 받은 후에도 상습적 흡연 및 음주 | ● | ● | ● | ● | ● | |
| 18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 | ● | ● | ● |
| 19 | 상습적 도박 및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사회성 투기 | ● | ● | ● | ● | ||
| 20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 ● | ● | ● | |||
| 21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안전을 위협하는 것) | ● | ● | ● | ● | ● | ● |
| 22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 ● | ● | ● | |||
| 23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참여 | ● | ● | ● | ● | ● | ● |
| 24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 ● | ● | ● | |
| 25 | 기타 학생생활규정 위반 및 특목고 학생선수로서의 부적절한 행위 | ● | ● | ● | ● | ● | ● |
제5장 규정의 개정
제42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 1.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개정안의 발의)
-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5조(심의 및 결정)
- 1.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6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7조 (학생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학생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과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광주체육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아 집행 중인 회원은 그 기간 중 회원으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권리의무)
- 1. 본 회의 회원은 학생회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기능)
- 1.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 2) 정서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 4) 각종 봉사활동과 건전한 서클 활동
- 5) 학교의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
-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활동
- 2. 본 회는 모든 활동은 학칙과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도기구)
본 회의 건전한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7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장 운 영 위 원 회
제9조(임원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집행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대의원 회의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 4. 대의원 회의에서 위임 및 요구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부서)
본 회의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 1. 총부무 : 본회의 사업계획, 예산, 회계 및 교내행사 또는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 2. 학습부 : 학술, 예술에 관한 창작활동 및 교지편찬 또는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4. 생활부 : 학내질서 및 교풍 확립과 학교 정화에 관한 사항.
- 5. 정보부 : 학교의 홍보,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 6. 봉사부 : 교내외 봉사활동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교내 청결에 관한 사항.
- 7. 도서부 : 교내 도서 관리 및 좋은 도서 추천에 관한 사항
- 8. 기숙사부 : 기숙사 내의 자치규정에 관한 사항
- 9. 서기부 : 학생자치회 회의록 관리 및 그에 관한 사항
제12조(임원의 임무)
운영위원회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고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하고 부를 대표한다.
- 4.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 1. 임원의 선출
- 1) 회장단 선출 : 학생회장, 부회장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2) 선출시기 : 매 학년도 2학기 말에 실시한다.
- 3) 부장 및 차장 선출 : 부장 및 차장은 학생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얻은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 한다.
- 2. 임원의 자격
- 1) 성품의 바르고 지휘통솔력이 있는 학생.
- 2)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된 학생
14조(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1학기-2학기말)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는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15조(회의)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나 학생 지도위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16조(의사결정)
-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의결된 안건은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지도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3장 대 의 원 회
제17조(구성)
대의원 회의는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당 1명으로 구성한다.
단 각 학급 대의원은 학급 실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제18조(기능)
대의원 회의는 학생회 상설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1. 학생회의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결과 보고의 승인.
- 2. 학생회의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 3.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의 한 안건의 처리.
- 4. 학교에 대한 건의사항의 수렴 및 전달사항.
- 5. 학생회칙 개정의 범위 및 건의 사항.
제19조(회의)
- 1. 대의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 1) 정기회의는 매 학기초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학생회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4) 학생지도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 2.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 전에 학생생활안전부장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구성)
-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 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10명 이내로 임명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중에서 선출한다.
- 2. 후보로 등록된 회장, 부회장은 제외한다.
제21조(임무)
- 1. 개회 및 의결 : 선거 관리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선거일 공고 :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일시를 공고한다.
- 3. 선거인 명부 : 선거인 명부는 학생회 회원 명부로 대처한다.
- 4. 후보자 등록
- 1) 회장은 2학년 1명, 부회장은 1, 2학년 각각 1명씩 후보자가 된다.
단, 러닝메이트제도로 한다. - 2) 후보자 등록은 등록 신청서 1통, 담임선생님 추천서 1부, 학생 30명 이상 추천서(중복추천 불가) 1부를 위원회에 등록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 5. 투표와 개표
- 1)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를 준비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이 참관하고 지명된 선거관리위원이 개표한다.
제22조(선거운동)
- 1. 후보자 등록 이후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중에 교내에서 할 수 있다.
- 2.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3. 선거운동에 사용할 선전벽보의 원안은 후보자가 기호, 사진, 성명, 공약, 구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23조(선거시기)
학생회장 선거는 학기말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선거권제한)
휴학 중인 학생.
제25조(소견발표)
- 1. 동일 장소, 날짜에 합동 소견 발표회를 1회 실시한다.
- 2. 소견발표 순서는 후보들간에 추첨으로 결정하고, 각 후보마다 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당선인 결정)
- 1.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다 투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2.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투표와 관계 없이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27조(당선 공고)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즉시 공고한다.
제28조(인준)
당선이 공고되면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 1. 선거 무효 및 당선 무효의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2. 학생회장이 결위시에는 1개월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인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부회장이 결위시에는 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2/3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 4. 학생회장, 부회장이 징계를 받았을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5장 지도위원회
제30조(구성)
- 1. 학생 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전체 지도위원회 : 전 교원으로 구성한다.
- 2) 운영 지도위원회 : 각 부의 지도위원(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체육보건부장, 교무기획부장 등) 1인으로 한다.
- 2. 지도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학생생활안전부장으로 한다.
제31조(기능)
- 1. 학생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지도한다.
- 1)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 5) 회비의 예산 편성, 집행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전항의 지도는 사전의 지도를 포함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2017학년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생자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