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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 교외체험·가정학습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4.14.수정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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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체육고등학교‘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운영 규정
제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별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4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시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 허용일 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⑥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⑦ 교환․교류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체험 학습은 연간 2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한다. ⑧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사용 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각, 조퇴, 결과는 종류에 상관없이 합산하여 7차시를 1일로 간주한다. 2. 누적 7차시 미만의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는 사용일로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 ⑥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하는 학교 밖 활동 ③ 지필고사 기간의 체험학습 ④ 학생 선수의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한 체험학습
제5조(결과 처리)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제6조(기 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요령」과「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용한다. |